대출조회본인인증신청
본인인증신청
- 1약관동의
- 2대출계약자 적합성·적정성 확인
- 3본인인증
- 4신청완료
약관동의
1-2-1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
[당 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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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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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적, 직업군,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신용거래정보 |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소득증명, 납세증명, 연소득, 직장명, 부채현황 등 고객의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 직장인, 사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건강보험자격정보, 임대차계약정보 및 사업장 정보, 대환대출재무정보 등 | |
└ 공공정보 등 | 담보대상목적물에 따라 담보능력 파악 및 담보설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예시)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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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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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담보제공, 당좌거래, 할부금융, 기타 상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
└ 공공정보 등 |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사망자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본인 성 명 : (서명)
대리인 성 명 : (서명)
3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품서비스 안내 등]
[당 저축은행]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상품,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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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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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 성명,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 |
└ 신용거래정보 | - 거래일시, 상품종류, 금액,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 |
└ 신용도판단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상품서비스 안내 |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문자 이메일 전화 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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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 서비스 홍보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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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
보유 및 이용기간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목적을 위한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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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 성명,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 |
└ 신용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 함 |
본인 성 명 : (서명)
대리인 성 명 : (서명)
1-2-3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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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 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계약 종료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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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 신용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받는 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예시)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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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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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e-mail,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계당좌 예금, 할부금융 등 |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등 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등 | |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
└ 공공정보 등 |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사망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조회 대상 기관 | - 제공받는 자와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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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목적 |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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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담보제공, 당좌거래, 할부금융, 기타 상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
└ 공공정보 등 |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사망자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본인 성 명 : (서명)
대리인 성 명 : (서명)
1-3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여신·여신 공통]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 된 기관, 금융시스템 유지보수 -감정평가법인, 신용정보회사, 연신금융협회, 본인인증업체, 대출중개법인, 여신이용 관련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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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근저당 설정(말소), 소유권이전, 담보물 평가, 채권추심, PF약정, 대출평가자료 이용, 담보관리 업무, 본인인증, 문서관리, 전화상담, 법무업무대행, 신용정보관리, 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필요범위의 정보제공 - 금융거래 설정·유지·관리, 민원업무처리, 분쟁해결, 그 밖에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자료 | |
보유 및 이용기간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상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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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담보물 소재지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 |
└ 신용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 ||
└ 신용능력정보 | ||
└ 공공정보 등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본인 성 명 : (서명)
대리인 성 명 : (서명)
[필수]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삼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ㆍ어음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ㆍ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서대출ㆍ지급보증ㆍ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ㆍ지점과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2011.4.1> (2. 삭제 <2003.3.3>)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④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담보권실행의 방법 2.피담보채권의 금액 3.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3.파산ㆍ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ㆍ압류 등의 해소ㆍ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ㆍ대위변제 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ㆍ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ㆍ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 채무자는 그 재산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경영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8.30>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필수]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개정 2018.4.30.> 다.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5.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거래지시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요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설 2015.9.30> <개정 2018.4.30.>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8.4.30.>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ㆍ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삭제 2018.4.30.>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개정 2018.4.30.>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ㆍ출금 내역 등) 2. <삭제 2018.4.30.>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개정 2018.4.30.>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거래 <개정 2018.4.30.>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개정 2020.12.10.>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신설 2018.4.30.> 2.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4.30.>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신설 2018.4.30.> 제7조(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3.8.28., 2018.4.30.> 1. <삭제 2018.4.30.> 2. <삭제 2018.4.30.> 3. <삭제 2018.4.30.> 4. <삭제 2018.4.30.> 5. <삭제 2018.4.30.> 6. <삭제 2018.4.30.> ② <삭제 2018.4.30.>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9조(수수료)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개정 2018.4.30.>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개정 2018.4.30.> 4.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합니다. <개정 2018.4.30.>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⑦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정 2018.4.30.> 1.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018.4.30., 2020.12.10.>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09.4.1>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13.12.19> 나. <삭제 2018.4.30.>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4.30.>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8.4.30.>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8.4.30.> 7.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했을 때 <개정 2013.8.28., 2018.4.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설 2018.4.30.> 제14조의2(지연인출) <삭제 2018.4.30.> 제14조의2(인출제한) ①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저축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출제한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20.12.3.>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당일 2. 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다음날 [본조신설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설 2018.4.30.>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4.30.>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개정 2018.4.30.> ⑥ 이용자의 사망ㆍ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포함)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9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⑤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9>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9>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호 체하 2013.12.19> [전면개정 2018.4.30.]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6. 8.11., 2018.4.30.> ③ <삭제 2018.4.30.>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8.4.30.>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전면개정 2018.4.30.]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변경내용(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2022.8.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2022.8.30>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⑤ <삭제 2018.4.30.>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조신설 2018.4.30.] 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
[필수]CMS 출금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삼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2.3.>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 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7조(자동이체 취소) ①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②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①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③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④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⑤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신설 2019.8.27> 제9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